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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매도인 vs 매수인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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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 6월 1일 · 매도인 매수인 세금 정산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매도인 vs 매수인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5월 31일까지 잔금과 취득이 완료되면 매수인,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구조라 단 하루 차이로 세금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 날짜별 납세자 바로 보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7월: 주택 1기분·건축물 9월: 주택 2기분·토지 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일보다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6월 1일 기준 새 소유자가 되었는지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이 갈립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 고지서가 나에게 왔나요?”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유는 재산세가 보유기간을 월별로 나눠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오래 보유했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6월 1일 하루만 소유자가 되어도 그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취득 시점입니다. 매매계약은 5월에 했더라도 잔금이 6월 2일 이후라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당일 잔금 지급과 취득이 완료되면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