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계산기 사용법 │ 실업급여 예상액 1분 만에 확인하기
고용보험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 예상액 1분 만에 확인하기
갑작스러운 퇴사로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구직급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직접 계산하는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의 임금을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1일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산된 금액이 법정 하한액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과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했지만, 현재 주요 고용서비스는 고용24에서 통합 제공됩니다. 고용24 화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또는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검색하면 관련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 구분 | 2026년 금액 | 30일 단순 환산 | 적용 방식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초과할 때 적용 |
| 1일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 기준 |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월 2,156,88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계산식은 10,320원 × 80% × 8시간으로, 결과는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이나 6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8시간 기준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해 예상액을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계산기 없이 실업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상한액 대상자는 한 달에 얼마를 받을까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넘는 근로자는 2026년 상한액인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이를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한액 대상자는 한 달에 얼마를 받을까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계산액이 법정 하한액보다 낮다면 1일 66,048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퇴사 당시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만 45세, 가입기간 4년이라면 얼마를 받을까요?
퇴사 당시 만 4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2026년 상한액 대상자라면 단순 예상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2세, 가입기간 7년이라면 얼마를 받을까요?
퇴사 당시 만 52세이고 가입기간이 7년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상한액을 적용하면 예상 총액은 16,344,000원입니다.
고용보험 계산기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육아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퇴사 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와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진단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통근경로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은 수급자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전 체크리스트
- 퇴사일 기준 만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습니다.
- 상여금과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퇴사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 계산기와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5년까지 적용되던 66,000원보다 2,100원 인상됐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액을 적용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1일 상한액 68,100원을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2,043,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계산기는 어디에서 이용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또는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피보험단위기간, 소정근로시간, 이직확인서 내용과 실제 실업인정 일수가 반영되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중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수당은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 성격과 산정기간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도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모의계산 자체는 가능하지만 금액이 표시된다고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매달 같은 금액이 입금되나요?
실업인정을 받은 대상 일수에 따라 회차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처럼 매월 동일한 날짜와 금액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최종 수급액과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예상 금액을 알면 퇴사 후 계획도 달라집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고용24 모의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사유와 수급조건을 함께 점검하세요. 정확한 최종 금액은 수급자격 신청과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