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개통일 발표 전 확인할 작년 일정과 준비 순서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개통일 발표 전 확인할 작년 일정과 준비 순서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아직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작년 일정입니다. 2025년 귀속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1월 5일에 홈택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 2026년 귀속 개통일 국세청 발표 전 (10월 18일 기준)
- 작년 개통일 2025년 11월 5일
- 계산 기준 1~9월 카드 사용액 + 작년 공제
- 결과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
- 이용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카드 공제율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다음 단계 간소화 서비스 (작년 1월 15일)
- 문의 국세청 콜센터 126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10월 18일 현재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므로 올해도 11월 무렵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연말이 되기 전에 열리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개통일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서 ‘올해는 며칠’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블로그와 정보 사이트에는 서로 다른 개통일과 종료일이 올라와 있고, 언론에서도 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식 발표 전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확인된 작년 일정을 기준표로 두고, 올해 칸은 비워 두었습니다.
| 단계 | 2025년 귀속 (작년) | 2026년 귀속 (올해) |
|---|---|---|
|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025년 11월 5일 | 국세청 발표 전 |
| 맞춤형 안내(카카오톡) | 11월 6일부터 발송 | 발표 전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6년 1월 15일 | 발표 전 |
| 조회 안 되는 의료비 신고 | 1월 15일~17일 | 발표 전 |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1월 20일부터 | 발표 전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무엇을 계산해 주나요?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세액을 미리 봅니다.
연말까지 쓸 금액을 항목별로 넣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총급여와 주요 공제 금액, 결정세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보여 줍니다.
공제 항목마다 자주 틀리는 부분과 확인할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작년 안내에 따르면 결혼이나 출산처럼 부양가족이 바뀐 경우, 그리고 총급여·교육비·의료비가 달라진 경우도 직접 고쳐 넣어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직했거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미리보기에서 숫자를 바꿔 보는 것만으로도 내년 1월 결과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작년 지급명세서 확인, 공제 항목 수정 입력, 3년 추이 확인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서비스가 열리기 전에는 메뉴가 보이지 않거나 지난해 기준 화면만 나올 수 있습니다.
- 메뉴 이동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 작년 내역 확인·올해 연봉 입력작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 이미 낸 세금을 적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10월 이후 예상 지출만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 수정 입력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올해 예상 연간 지출을 넣으면 올해 세법 기준 공제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 3년 추이·유의사항 확인최근 3년 결정세액 변화와 항목별 주의사항을 보고 연말까지의 지출 계획을 정리합니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올해 예상 총급여, 1~9월 카드 사용 내역, 연말까지의 큰 지출 계획, 부양가족 변동 사항 다섯 가지를 정리해 두면 개통 당일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총급여와 결정세액을 알고 있나요?
- 올해 예상 총급여(상여·성과급 포함)를 대략 계산해 두었나요?
- 카드사 앱에서 1~9월 사용액을 신용·체크로 나눠 봤나요?
- 11~12월에 예정된 큰 지출(의료비, 교육비, 이사 등)을 적어 두었나요?
- 올해 결혼·출산·부양가족 변동이 있었나요?
- 월세·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예정이라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이 준비물은 미리보기 서비스가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라,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준점입니다. 특히 작년 결정세액을 알아야 미리보기의 예상 세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계획은 어떻게 세우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미리보기에서 10~12월 예상 지출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눠 넣어 보고, 예상 세액이 더 줄어드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 지출 수단 | 공제율 | 메모 |
|---|---|---|
| 신용카드 | 15% | 포인트·할인 혜택이 큰 경우 함께 비교 |
| 체크카드 | 30% |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 |
| 현금영수증 | 30% | 현금 결제 시 발급 요청 |
카드로 써도 공제되지 않는 지출
국세청은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항목으로 안내했습니다. 연말에 이런 지출이 몰려 있다면 카드 사용액이 늘어도 공제액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리보기는 작년에 신고한 공제 금액과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득·지출이 바뀌거나 세법이 바뀌면 실제 결과와 달라집니다. 공제 요건도 연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 안내에서 국세청은 미리보기가 11월 기준 세법으로 계산되므로 이후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춤형 안내를 분석한 시점과 실제 연말정산 시점이 달라, 연말 기준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며 연말정산 전에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10월 18일 현재 국세청이 2026년 귀속 개통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니 11월 초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종료일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12월 24일’, ‘1월 31일’ 등 다른 날짜가 돌고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미리보기 결과대로 1월에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작년 공제 내역과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
미리보기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미리보기는 연말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지출 계획을 세우는 서비스이고,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에 공제 증명자료를 내려받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이직했거나 중간에 입사했는데 미리보기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연봉과 이미 낸 세액을 직접 입력하는 단계가 있으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급여를 합쳐 넣으면 예상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1월 연말정산 때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사용액과 공제 요건이 달라 결과가 다르므로 미리보기에서 두 경우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미리보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미리보기는 선택 서비스입니다. 다만 연말까지 지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나 홈택스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온 안내 링크가 아니라 공식 경로로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국세청) — 서비스 정의, 이용 경로, STEP 1~3,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 공제 불가 항목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작년 개통일 2025년 11월 5일, 부양가족·소득 변동 반영, 유의사항, 콜센터 126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안산세무서 게시) — 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 일정(1.15 개통, 1.20 확정자료)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연말정산 신고안내·개정세법 자료
- CBC뉴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올해 국세청 공식 발표는 아직(2026.10.11) — 2026년 귀속 일정 미발표, 온라인 날짜 혼선, 2025년 카카오톡 맞춤 안내
- 택스워치 —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2025.11.5) — 국세청 유의사항, 사칭 피싱·스미싱 주의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작년(2025년 귀속) 국세청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종료일과 간소화 서비스 일정은 국세청 발표 전입니다. 발표가 나오면 날짜를 고쳐 둡니다. 개인별 상담은 국세청 콜센터 126을 이용하세요.
개통일은 기다리고, 준비는 지금 해 두세요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아직 발표 전이지만, 작년처럼 11월 초에 열린다면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정도입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과 1~9월 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서비스가 열리는 날 바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남은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올해 개통일
- 국세청 발표 전 (10월 18일 기준)
- 작년 개통일
- 2025년 11월 5일
- 이용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계산 기준
- 1~9월 카드 사용액 + 작년 공제 내역
- 카드 공제율
-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주의
- 예상치일 뿐, 문자 링크 사칭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