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부양가족은 연봉 높은 쪽, 카드·의료비는 낮은 쪽이 유리한 이유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 국세청 안내 기준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부양가족은 연봉 높은 쪽, 카드·의료비는 낮은 쪽이 유리한 이유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의 원칙은 국세청 안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신용카드·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쓰고 공제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쓴 카드를 한 사람에게 합칠 수는 없고,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아도 안 됩니다.

모의계산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부양가족 선택을 바꿔 가며 부부 세금 합계가 가장 적은 조합을 찾아 주는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입니다.
급여 많은 쪽부양가족 공제
급여 적은 쪽카드·의료비 지출
1명만자녀·부모 공제
합산 불가부부 카드 사용액
맞벌이 공제 몰아주기 30초 요약
  • 부양가족 인적공제 급여 많은(세율 높은) 배우자
  • 신용카드 지출 급여 적은 배우자 (25% 문턱 낮음)
  • 의료비 지출 급여 적은 배우자 (3% 문턱 낮음)
  • 배우자 의료비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
  • 자녀 공제 부부 중 1명만, 지출도 그 사람이
  • 카드 사용액 부부가 각자, 한 명에게 합산 불가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모의계산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는 어떤 원칙으로 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총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고, 신용카드·의료비처럼 일정 금액을 넘어야 공제되는 항목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같은 금액을 소득에서 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줄입니다. 둘째,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므로 급여가 적은 사람일수록 이 문턱이 낮아 같은 지출에서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몰아줄 것부양가족 인적공제급여 많은 쪽

자녀·부모님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와 그에 딸린 세액공제는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눌 것카드·의료비 지출급여 적은 쪽

25%·3% 문턱을 넘기 쉬운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몰아주기'는 공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남편 카드로 쓴 금액은 남편, 아내 카드로 쓴 금액은 아내가 공제받습니다. 몰아주려면 처음부터 한 사람 명의 카드로 써야 합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와 항목별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자녀·부모님 기본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신용카드와 의료비 지출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기본 방향입니다. 자녀에게 쓴 비용은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받으므로, 자녀를 누구에게 올릴지 정하면 관련 공제도 함께 따라갑니다.

맞벌이 부부 항목별 공제 방향 (국세청 안내 기준)
항목유리한 쪽주의할 점
자녀·부모 기본공제급여 많은 배우자부부 중 1명만, 나눠 받기 불가
자녀세액공제자녀 기본공제 받는 사람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음
신용카드 소득공제급여 적은 배우자각자 쓴 금액을 합산할 수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급여 적은 배우자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배우자 의료비실제로 지출한 사람아내가 남편 의료비를 냈다면 아내가 공제
자녀 의료비·교육비자녀 기본공제 받는 사람부부가 나눠 공제받을 수 없음
자녀를 올린 쪽과 자녀 지출을 낸 쪽이 다르면?국세청 공식 블로그는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으며, 자녀 지출 내역을 부부가 나눠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자녀 관련 지출을 공제받고 싶은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도 함께 두는 것이 혼선이 적습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와 맞벌이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나눠 쓰나요?

카드는 각자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의료비는 각자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됩니다. 문턱이 낮은 급여 적은 배우자 쪽으로 생활비 카드와 큰 의료비 지출을 모으면 같은 지출로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시남편 총급여 6,000만원 · 아내 3,000만원문턱 비교

카드 25% 문턱은 남편 1,500만원, 아내 750만원입니다. 의료비 3% 문턱은 남편 180만원, 아내 90만원입니다.

해석같은 지출이라도아내 쪽 유리 가능

생활비 카드와 의료비를 아내 명의로 모으면 문턱을 먼저 넘겨 공제 대상 금액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진다는 뜻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각자의 세율을 곱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는 세율도 낮기 때문에 항상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모의계산 기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카드를 바꿀 거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카드 사용액은 연간 합계로 계산되므로, 남은 11~12월 지출을 어느 배우자 명의 카드로 쓸지 정하면 올해 결과에 반영됩니다. 1월이 되면 이미 쓴 금액은 바꿀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같은 자녀를 부부가 각각 공제하는 것,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것, 연중 퇴사해 소득이 생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중복이 확인되면 수정신고와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녀를 부부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나요?
  •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았나요?
  •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을 올리지 않았나요?
  • 올해 퇴사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했나요?
  • 부부 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합쳐 신청하지 않았나요?
  • 기본공제는 내가, 의료비는 배우자가 받는 식으로 같은 가족을 나눠 공제하지 않았나요?
부모님 공제, 형제자매끼리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은 상반기는 내가, 하반기는 동생이 받거나, 기본공제는 내가 받고 의료비는 동생이 받는 식으로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부양한 한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최적 조합은 어떻게 찾나요?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서 부양가족을 남편 또는 아내에게 바꿔 넣어 보면, 부부 세부담 합계가 가장 작은 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린 뒤 부부가 각각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활용하기 쉽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부부 중 한 사람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들어갑니다.
  3. 부양가족 배치 바꿔 보기자녀·부모님을 남편 쪽, 아내 쪽으로 옮겨 가며 부부 세금 합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합니다.
  4. 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신청가장 유리한 조합을 정했다면 부부가 각자 회사 연말정산에서 중복 없이 같은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인데 아이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좋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총급여가 많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비교해 보세요.

남편 카드 사용액을 아내 연말정산에 합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명의로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냈다면 누가 공제받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아내가 냈다면 아내가 공제받습니다.

부모님 공제를 형과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기본공제·카드·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받는 것도 불가능하며, 실제로 부양한 한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올해 퇴사했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나요?

배우자의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해당 연도 퇴사한 배우자를 특히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이 확인되면 한 사람의 공제가 취소되고 수정신고와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부부가 대상자를 미리 나눠 정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와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 안내가 공개되면 다시 확인하세요. 부부별 절세액은 각자의 급여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은 연봉 높은 쪽, 지출은 연봉 낮은 쪽이 기본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는 '누구에게 무엇을 둘지'를 미리 정하는 일입니다. 부양가족은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카드와 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배우자에게 두는 것이 기본이고, 같은 가족을 둘이 공제하거나 카드를 합치는 것은 안 됩니다. 최종 결정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숫자를 보고 하세요.

부양가족
급여 많은 배우자 (1명당 150만원)
카드
급여 적은 배우자, 합산 불가
의료비
급여 적은 배우자 / 배우자 의료비는 낸 사람
자녀 지출
자녀 기본공제 받는 사람
금지
자녀·부모 중복공제, 나눠 받기
도구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