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연말까지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연말까지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 IRP 같은 퇴직연금을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13.2%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연금저축 한도 연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한도 연 900만원 (IRP·DC 등)
- 공제율(5,500만원 이하) 15% (지방세 포함 16.5%)
- 공제율(5,500만원 초과) 12% (지방세 포함 13.2%)
- 최대 환급 148만5천원 / 118만8천원
- ISA 만기 전환 전환액 10%, 최대 300만원 추가
- 반영 시점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제외 과세이연 퇴직소득·계좌 이전 금액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기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며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 환급률은 16.5%와 13.2%입니다.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납입 한도 | 공제율 | 지방세 포함 |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15% | 16.5%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12% | 13.2% |
표의 괄호 안 숫자는 기준이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원으로,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공제율 구간을 나눕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직장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개인 추가 납입분,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DC형 사용자부담금은 빠집니다. 또 이미 세금이 미뤄진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도 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닙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저축 IRP 900만원은 어떻게 채우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을 IRP 등 퇴직연금에 넣어야 합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넣어도 한도는 900만원으로 같습니다.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연금저축은 한도를 꽉 채우고 IRP로 나머지를 채웁니다.
퇴직연금 계좌 하나로도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원이라 초과한 3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합계 900만원 안이면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넣으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으면 99만원, IRP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5천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면 900만원 기준 118만8천원입니다.
| 총급여 | 납입액 | 계산 | 공제액 |
|---|---|---|---|
| 5,0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600만원 × 16.5% | 99만원 |
| 5,000만원 |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 |
| 7,0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600만원 × 13.2% | 79만2천원 |
| 7,000만원 |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13.2% | 118만8천원 |
총급여가 5,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12%(13.2%) 구간이 됩니다. 성과급이 들어온 해에는 구간이 바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총급여가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결정세액이 148만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00만원을 다 채워도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예시는 다른 공제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근처라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연말 납입, 언제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 기준입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지만, 금융회사 마감 시간과 자동이체 날짜를 확인해 12월 31일 안에 입금이 끝나야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 올해 연금저축·IRP에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앱에서 확인
- 목표 금액(600만원 또는 900만원)까지 남은 금액 계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 확인 — 공제 한도보다 작으면 무리하지 않기
- 연말 영업일과 입금 마감 시간 확인
- 다른 계좌에서 이전한 금액은 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
- 중도 인출 계획이 있다면 인출 시 과세 조건을 금융회사에 미리 문의
연말에 목돈을 넣기 어렵다면 내년부터는 매달 자동이체로 나눠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 월 75만원이면 900만원이 되어 연말에 한꺼번에 채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제는 1년 합계로 계산되므로 납입 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돼 그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넣으면, 넣은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그해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됩니다.
전환액의 10%인 200만원만큼 그해 한도가 늘어납니다.
10%가 300만원을 넘더라도 추가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1,000만원 넣으면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퇴직연금(IRP 등)을 합쳐도 900만원이 한도라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IRP만 가입해도 되나요?
네. 퇴직연금 계좌인 IRP만으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직장인은 총급여,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공제율 16.5%와 15%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세청 기준 공제율은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6.5%(13.2%)가 됩니다.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는 금융회사 마감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넣어 주는 DC형 퇴직연금도 포함되나요?
회사가 부담하는 DC형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다른 금융회사로 연금저축을 옮기면 다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며 들어간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세액이 작아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납입액을 조절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 납입 한도 600·900만원, 공제율 15%·12%, 퇴직연금 범위, 제외 금액, ISA 전환 추가 한도
- 한국경제 — 연금저축 600만+IRP 300만원 납입, 148만원 세공제(2025.12.7) — 지방소득세 포함 16.5%·13.2% 적용 예시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16.5%·13.2%는 국세청 공제율 15%·12%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연금 수령·중도 인출 시 과세 조건은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600만원은 연금저축,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초과면 13.2%가 연말정산에서 돌아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니, 지금 남은 금액과 예상 결정세액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연금저축
- 연 600만원까지
- IRP 합산
- 연 900만원까지
- 공제율
- 15%(16.5%) / 5,500만원 초과 12%(13.2%)
- 최대
- 148만5천원 / 118만8천원
- ISA 전환
- 전환액 10%, 최대 300만원 추가
- 마감
- 12월 31일 납입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