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조회|11월 미리보기부터 3월 지급일까지 단계별 확인법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조회|11월 미리보기부터 3월 지급일까지 단계별 확인법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조회는 시기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연말 전에는 11월 미리보기로 예상액을 계산하고, 회사 정산이 끝난 뒤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정액을 확인합니다. 작년(2025년 귀속)에는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3월 18일에 회사로 환급금을 보냈고, 근로자가 받는 날짜는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 예상액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 공제 자료 1월 간소화 서비스
- 확정액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지급명세서
- 회사 신고 기한 다음 해 3월 10일
- 작년 지급(일괄) 3월 18일 국세청 → 회사
- 작년 지급(개별) 3월 31일까지
- 실제 입금일 회사 자금 일정에 따라 다름
- 회사 폐업·체불 홈택스로 직접 신청 가능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11월에는 미리보기로 예상액을 볼 수 있고,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정산합니다. 회사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면 국세청이 회사로 환급금을 보내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시기 | 단계 | 확인 방법 |
|---|---|---|
| 11월 | 예상 세액 계산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작년 11.5. 개통) |
| 1월 중순 | 공제 자료 수집 | 간소화 서비스 (작년 1.15. 개통) |
| 1~2월 | 회사 연말정산 | 회사가 결과·원천징수영수증 안내 |
| 3월 10일 | 회사 신고 기한 | 지급명세서·원천세 신고 |
| 3월 18일 | 국세청 → 회사 일괄 지급 | 작년 기준, 기한 내 신고 시 |
| 3월 31일 | 개별 환급 마감(작년) | 기한 후 신고·검토 대상 |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조회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는 11월부터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으로 다음 해 1월 결과를 미리 계산해 줍니다.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 11월: 미리보기로 대략 계산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남은 지출 계획을 넣어 환급·추가 납부 여부를 가늠합니다.
- 1월: 간소화 자료로 정확도 높이기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실제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냅니다. 이때부터 예상액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 1~2월: 회사 결과 확인회사가 정산을 마치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환급액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명세서 조회 경로는?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거나, 회사의 신고가 끝난 뒤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됩니다. PC는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모바일은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입니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국세청은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3월 10일 신고 전에는 홈택스에 아직 안 보일 수 있으니, 그 전에는 회사가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작년(2025년 귀속) 기준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3월 18일에 회사로 일괄 지급했고, 기한 후 신고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3월 31일까지 지급했습니다. 근로자 통장에 들어오는 날짜는 그 뒤 회사 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분 | 조건 | 지급 예정일 |
|---|---|---|
| 일괄 환급 | 회사가 3.10.까지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 3.18. |
| 개별 환급 | 기한 후 신고, 검토 필요, 부도·폐업 등 | 3.31. |
| 법정 지급기한 | - | 4.9. |
회사 폐업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받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3월 23일까지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쳤는지
-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 없이 납부해 왔는지
- 회사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 신청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부도' 검색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작년 신청 기한은 3월 23일 — 올해 기한은 내년 국세청 발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작년 기준 국세청은 3월 18일에 회사로 일괄 지급했고, 근로자에게 언제 주는지는 회사 자금 일정에 따릅니다. 인사·급여 부서 공지를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환급금이 안 보여요.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를 마쳐야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3월 10일이라 그 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보세요.
예상 환급액은 미리 알 수 있나요?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환급금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쳤고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왔어요.
매달 미리 뗀 세금보다 1년 치 결정세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놓친 공제가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정정 방법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작년 환급금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먼저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환급액을 확인한 뒤 회사에 지급 여부를 문의하세요. 회사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직접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PDF) — 2025년 귀속 3.18. 일괄·3.31. 개별 환급, 조회 경로, 부도·폐업 직접 신청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국세청) — 미리보기 서비스 내용과 이용 경로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날짜는 작년(2025년 귀속)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이며, 2026년 귀속 환급 일정은 내년 초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개인별 상담은 국세청 콜센터 126이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월엔 예상, 3월엔 확정 — 입금일은 회사에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조회는 11월 미리보기, 확정액은 회사 정산 뒤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작년에는 국세청이 3월 18일에 회사로 보냈고, 통장에 들어오는 날은 회사가 정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직접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 예상
- 11월 미리보기 (작년 11.5.)
- 자료
- 1월 간소화 (작년 1.15.)
- 확정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회사 신고
- 3월 10일까지
- 국세청 지급
- 작년 3.18. 일괄 / 3.31. 개별
- 폐업 회사
- 홈택스 직접 신청 (작년 3.23.까지)